특징
절차
특징
1. 용기를 내신다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회생·파산은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지출하는 대출이자, 월세 등을 계산하였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빨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생·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새출발을 돕기 위해 도산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산 제도를 활용하여 과중한 채무를 정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게도 이롭습니다.
회생·파산을 고려할 때 여러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지, 지인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닐지,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저희가 해소시켜 드립니다. 상담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로펌은 회생·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오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는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빨리 시작할수록 쉬워지고, 늦게 시작할수록 힘들어집니다. 회생의 경우 늦으면 늦을수록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가 줄어들고, 변제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파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경우, 채무의 증감 내역이 늘어나 법원에 소명해야 할 내용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파산 제도 소개
파산 제도는 채무를 100% 없애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개인파산 모두 채권자들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3. 회생 제도 소개
회생 제도는 채무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시켜주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은 10년, 개인회생은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합니다.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은 일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
회생·파산
1. 법인파산
파산신청 → 대표자 심문 →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환가 → 종료
2.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 신청 → 대표자 심문 → 예납금 납부 → 회생절차개시결정 → 채권자목록 제출 → 채권자 채권신고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특별조사기일) → 회생계획 인가 → 회생계획 종결
3. 개인파산
파산 및 면책 신청 → 채무자 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환가 및 배당 → 면책결정
4. 개인회생
회생절차개시신청, 중지명령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회생위원 선임 → 중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외)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외)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 수행 →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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